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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대상-교육] 교원, 소비자 알림센터·체계적 CS 교육으로 '완전 판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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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대상-교육] 교원, 소비자 알림센터·체계적 CS 교육으로 '완전 판매' 실현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5.05.23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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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대상은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들어온 총 8만여 건의 소비자 민원을 통계 자료와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선정한 수상 업체들이다. 총 민원 건수와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점유율, 민원 처리율 등 3가지 주요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은 대상 기업들의 민원 관리 '비결'을 분석한다. [편집자주]

교원(대표 이진성)이 '2025년 소비자민원평가대상' 교육 부문에서 최고점인 91점을 거둬 대상을 수상했다. 

교원은 웅진씽크빅, 대교, 한솔교, 재능교육 등 대표 교육기업들 중 민원점유율이나 처리율 등 종합 평가 결과 민원 관리 능력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교육 상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에듀플래너 및 구몬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유선 및 인터넷 1:1문의 외에도 에듀플래너 및 구몬선생님을 통해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다.  

교원 빨간펜은 소비자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소비자 알림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명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 권익을 존중하고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알림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소비자 보호체계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고객소리접수 창구에서는 민원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안내한다.

또한 교원 빨간펜은 공정거래 기준을 제시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품 주요 내용과 청약 철회·해지 약관에 대해 고객이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해야만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해피콜을 통해 구매 의사를 재확인하고 주요 약관 및 청약 철회·해지 규정에 대해 다시 안내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 체결 내용 및 주요 약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방문판매원의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율준수편람을 배포해 정도영업 인식을 강화하고 법령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5대 근절사항'을 지정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몬학습은 신입 구몬 선생님 교육 과정에서 CS관련 과정을 중요도 있게 진행한다. 구몬 선생님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시간에는 고객과의 소통 방식부터 수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소비자 유형별 만족 사례 및 불만족 사례들을 접하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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