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김 씨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천장 누수 원인이 옥상 바닥면 일부가 균열된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관리실에서는 임시방편으로 해당 부위를 실리콘으로 메웠을 뿐 제대로 보수 해주지 않았다.

김 씨는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 하자 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시공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하다"며 빠른 시간 내 누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마감공사 2년 ▲옥외공사·설비공사·단열공사 등 3년 ▲건물 구조·안전상 하자 등 5년이다. 이 기간 내에 발견된 하자들은 시공사가 무상으로 보수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책임을 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