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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총 24건 안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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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총 24건 안건 심의·의결
  • 양성모 기자 ymaria@csnews.co.kr
  • 승인 2025.06.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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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8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해 총24건의 안건을 다뤘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이 가결됐다.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안 11건이 의결됐다.

의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추경예산안의 제출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에 따라 추경안은 회의개시 1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의회가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개저안은 경기도의회의 정례회 기간을 현재 65일에서 최대 80일까지로 확대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규칙 및 조례 개정은 의회가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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