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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집안에서 휴대전화 먹통 계속되는데...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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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집안에서 휴대전화 먹통 계속되는데...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9.05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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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이 모(여)씨는 이사온 후부터 집안에서 전화가 끊어지고 먹통이 되는 현상이 잇따라 통신사에 해결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기막혀 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가정용 증폭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거절됐고 집에 방문해 진단해 보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씨는 "소비자의 불편에도 통신사는 방관하고 있다.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이야기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씨처럼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거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는 위약금,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두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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