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소비자의 불편에도 통신사는 방관하고 있다.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이야기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씨처럼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거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는 위약금,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두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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