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등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코리아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오션스카이, MICTW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알리익스프레스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았고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고지하지도 않았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채널인 'K-베뉴'를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입점 판매자의 연락처·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허위 표시하는 한편 소비자가 실질 할인율을 과장 인식하도록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션스카이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22개 상품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으며 MICTW도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000개 상품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저질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