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 사는 안 모(여)씨는 홈쇼핑을 통해 ‘순살 고등어’를 구입했지만 ‘순살’이라는 이름과 달리 길고 날카로운 뼈가 여러 개 나와 기막혀했다.
안 씨에 따르면 어린 자녀들도 안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순살' 생선을 샀는데 뼈가 목에 걸려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홈쇼핑 측은 “순살이라고 해도 뼈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안 씨는 “순살이라는 표기 자체가 소비자를 오도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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