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일회용 콘택트렌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인근 렌즈 전문점에서 일회용 콘택트렌즈 30개짜리 한 팩을 구매했다. 유통기한이 2029년 2월26일까지인 제품이다.
최근 남은 렌즈 4개 중 한 알을 개봉하려다가 내부에 둥둥 떠다니는 이물을 발견했다는 김 씨. 김가루 같은 검은 물질 한두 개가 부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조사와 판매처는 구매한 지 1년이 지나 전액 환불은 어렵고 렌즈 10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씨는 “소비자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미흡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매한 지 시간이 지났어도 유통기한 내 제품에서 발생한 불량은 제조사 품질 관리 문제다. 제조사 품질 강화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