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 사는 유 모(여)씨는 최근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중견 가구사 제품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바닥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기사가 안전장치 없이 가구를 끌거나 내려놓는 과정에서 바닥이 긁히고 흠집이 난 것. 유 씨는 즉시 문제를 제기하며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업체와 배송기사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 과실”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유 씨는 "피해 증명을 다 했는데도 억지 트집을 잡으며 책임을 떠넘긴다"며 "검색해 보니 유사한 사례가 많아 업계 관행처럼 느껴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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