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도 서랍장이 두 차례나 무너져 어린 자녀가 크게 다칠 뻔했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김 씨는 제조사에 항의하고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사고로 아이가 다친 데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싶다”며 “소비자 안전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대응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서랍장이 구조적 결함이나 설치 불량으로 넘어져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랍장 전도로 다쳤다면 판매자 또는 제조업체에 제품 교환·환급뿐 아니라 치료비 등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한편 서랍장 전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2018년부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은 안정성 시험과 벽 고정 장치 제공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저상 서랍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전도 주의 문구도 제품 뒷면이나 하단에 표시돼 사실상 안내 효과가 미미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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