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에 나서는 한편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해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취약채무자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안정 기금 신설 등 새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지원조치도 적극 활용해 달라면서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의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현재 1500만 원)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상담원 L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당장 억울한 36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에서는 제외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상속자의 채무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을 감안해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직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7월 21일부터 연이자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며, 설령 이미 원금이나 이자를 내었더라도 그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통한 구제 및 소송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금융·통신·수사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대응하고 대국민·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를 지속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햇살론 상품 요건이 상품별로 상이하고 취급기관도 다르다보니 서민들이 본인들에게 최적인 상품이 무엇인지 잘 모를수 있고 무작위로 방문한 금융기관에 따라 더 고금리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기관 확대에 따라 취급 상품이 지속적으로 신설·누적돼 상품체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해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나온 제도개선 사항은 최단 기간 내 조치하겠다"며 "정부도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늘 경청하고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