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들은 원칙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100cm 이상인 물품'은 취급 제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부 지점이나 기사별로 접수 받기도 하나 운송 과정에서 파손될 경우 보상 받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심 모(남)씨는 지난 7월 골프채 수리를 받으려고 택배로 보냈는데 골프용품 업체로부터 '골프채가 부러진 상태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체에서 보낸 사진을 받아 보니 골프채 샤프트가 완전히 ‘두 동강’ 난 상태였다.
심 씨는 "택배기사도 배송 과정에서 파손된 것 같다더라"며 "택배사 고객센터에 파손 접수했으나 석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