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는 △물 자체에 미세한 포자가 유입된 경우나 △냉·온수기에서 발생한 열 △생수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어 보관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남 홍성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대리점으로부터 배달 받은 H사의 18.9L 생수통 10개 중 절반 가량에서 녹조현상이 발견됐다며 크게 우려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배달받고 15일이 지났을 무렵 생수통이 초록색으로 보였다. 정상적인 생수통과 비교하니 색깔 차이가 확연했다.

박 씨가 대리점에 문의하자 "우리는 유통업체니 생산하는 H 사에 문의하라"고 잘라 말했다. 박 씨는 "따로 제조사에까진 연락하지 않았고 녹조로 변한 생수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H 생수 제조업체 관계자는 생수통에 녹조가 발생한 경우 회수해 성분조사 등을 거친 뒤 소비자 과실이 없으면 교환·환불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대리점에서 교환·환불을 처리하나 직접 제조사에 연락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녹조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녹조는 여름철 유통과정 중 고온의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며 “자외선과 열에 노출되면 생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통 내부 압력이 생겨 '캡 들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공기와 접촉이 일어나면 녹조 포자가 제품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보한 생수통도 수위가 정상에 비해 매우 낮아 캡 들뜸 현상아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강한 햇빛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차광막을 통해 빛을 차단하면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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