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오후에 열린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지난 9월 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직무를 담당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제도화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범관행은 겉보기 운영 성과를 보여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누구나 안전하게 금융상품에 접근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은 이사회 등의 책임주체별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고 안건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법률과 감독규정에 이사회의 소비자보호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 구성 요건과 회의 주기, 보고 체계, 회의 자료 제출 의무 등도 함께 규정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모범관행에서 규정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부문은 권한이 적고, 독립성이 부족하다”라며 “최소 인원이 상근 감사 포함 5명 이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와 권환 운영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관행에서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이 이해 상충적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서는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금소법 시행령에 CCO 제도 조항을 신설하고 CCO에게는 개발·판매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배타적으로 합의할 권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총괄하도록 구축했으나 계열사 간 소비자보호 수준 편차가 있으며 감독의 형평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룹 통합 소비자보호 전략 수립 등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명문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우수한 지주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곳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확인하려면 지배구조법, 금소법 등 여러 법령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을 금소법에 망라적으로 담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