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살펴봐 왔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 마무리를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당초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MBK에 중징계 확정 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 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