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는 명품 신발이라 수작업으로 세척해야 한다며 요금 4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돌려받은 신발은 때가 지지 않았고 밑창과 갑피 부분이 벌어져 들뜬 상태였다.
황 씨는 세탁기에 돌려서 훼손된 것으로 판단해 업체에 원상 복구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수선이 어렵다며 보상금 8만 원을 제시했다.
황 씨는 “돈이 아니라 원상 복구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원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업체 측 보상액 산정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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