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마트 측의 관리 부실 혹은 의도적인 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씨는 지난 9일 이 마트에서 구이용 돼지고기 한 팩을 9900원에 구매했다. 제품 포장을 뜯다 보니 포장한 날짜가 다음날인 1월 10일로 기재돼 있었다.
김 씨는 "소비기한은 1월19일로 상관 없으나 포장한 날이 어떻게 구매한 날의 다음날로 돼 있을 수 있는가"라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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