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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의 회계부정 지시자 ‘5년 퇴출’… ‘부실감사’ 회계법인 교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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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의 회계부정 지시자 ‘5년 퇴출’… ‘부실감사’ 회계법인 교체 명령
  • 장경진 기자 jkj77@csnews.co.kr
  • 승인 2026.02.0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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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법인의 임원 및 실소유주는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감사 품질을 희생하며 감사 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해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교체와 감리 착수 등 강도 높은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계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주요 추진 과제 [자료=금융위원회]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주요 추진 과제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대책의 핵심은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인적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회계부정 주도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조치 전 사임하거나 타 계열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제재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앞으로는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은 물론, 공식 직함 없이 배후에서 부정을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에 대해서도 최장 5년 간 상장사 임원 취업 및 선임이 제한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취업하거나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상장사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저가 수주’ 관행에도 강력한 제동을 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 투입 시간은 2022년 2458시간에서 2025년 2348시간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되면 감사인 교체 명령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부실 감사를 묵인한 피감 기업 역시 재무제표 심사와 지정감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집중 점검을 받게 된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상장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됐거나 임직원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 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사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게 된다. 

회계법인 간 품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대형 상장사 감사를 소위 ‘빅4’가 속한 ‘가군’ 회계법인이 독점해왔으나 앞으로는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중견 회계법인에게 ‘특례 가군’ 지위를 부여해 대형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는 조건이 붙는다. 

아울러 대형 회계법인 내부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위원장 포함)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익성보다는 감사 품질을 우선시하도록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회계·외부감사 제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부실 감사와 회계부정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품질 관리에 투자하는 법인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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