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 데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연간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이상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특례 적용기간은 2028년 말까지다.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 △직전 연도 배당성향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향돼 25%를 넘긴 기업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날 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공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배당 관련 실적 이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밸류업 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 목표 등의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밸류업 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배당기업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1: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밸류업 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제고되고 상장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이 강화됨에 따라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뿌리 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