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인테리어 플랫폼에서 조립식 의자를 구매했다. 의자를 직접 조립해 완성한 뒤 앉자 철제로 된 다리 부위가 부러졌다. 이 사고로 뒷목과 꼬리뼈, 어깨를 다쳐 정형외과를 세 차례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고.
김 씨는 "업체에 진료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만 답할 뿐이다"라며 "제품 환불과 치료비를 보상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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