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구입한 텐트를 사용하던 중 이상을 발견했다. 최근 텐트를 설치하던 중 중심이 안 잡히고 틀어져 기둥을 살펴보니 안쪽에 덧댄 흔적이 있었다고. 김 씨는 판매자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판매업체는 해당 패치가 검수 과정 중 진행한 보강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기능에 문제가 없고 제조상 결함이 아닌 점, 구매 기간이 1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출고 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숨기고 판매된 제품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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