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지난 2일 온라인몰에서 프랑스 럭셔리 향수 브랜드 제품을 33만 원에 구매했다. 이틀 뒤 배송된 택배 상자가 너무 가볍고 박스를 밀봉했던 테이프도 손상 흔적이 있더니 역시나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였다.

택배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CCTV 확인 결과 '외부 절도 정황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백화점 매장에도 상황을 알리고 배송 당시 사진 등을 전달했으나 “정상적으로 상품을 발송했다”는 주장뿐이었다.
전 씨는 “판매처에서 증거로 택배 상자가 아닌 상품 단독 사진을 제시해 믿을 수 없다”며 “백화점 매장 측과 배송사 문제인데 소비자만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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