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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삼성' 피고발인 기소 26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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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삼성' 피고발인 기소 26일까지 결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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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연관된 4건의 고소ㆍ고발 가운데 공소시효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e삼성'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e삼성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뛰어든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 관련,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 3월 27~29일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으로 주요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이 전무의 `경영 실패'를 보전해 주는 대신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그룹 차원의 공모ㆍ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7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늦어도 26일까지 이씨 등 핵심 피고발인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삼성 지분을 매입한 제일기획ㆍ에스원ㆍ삼성SDSㆍ삼성SDIㆍ삼성전기ㆍ삼성카드ㆍ삼성증권ㆍ삼성캐피탈ㆍ삼성벤처투자 등 9개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 61명이 이 사건으로 고발돼 있다.

   e삼성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산출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일단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를 7년이라고 본다면 공소시효 전에는 최종 결정이 나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화재에서 고객 보험금 미지급분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이 그룹 전략기획실로 들어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수사진은 삼성화재 경리책임자인 김모 부장 등이 이 회사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내 1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만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김 부장도 특검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부장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연루돼 있다고 진술한 삼성화재 정영만(52) 자동차보험총괄 전무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출석한 정 전무는 삼성화재 경리팀장과 경영관리팀장(전무)을 거쳐 2006년부터 자동차보험총괄 전무를 맡은 재무담당 핵심 임원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용철 변호사를 11일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삼성이 정.관계와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떡값 로비' 의혹에 관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윤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11일 조사에서 최대한 아는 사실을 얘기해 달라고 전했고 김 변호사도 제출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갖고 와서 조사에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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