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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에어,20만원짜리'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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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에어,20만원짜리'풍선'?"
<집중 취재>"약한 충격에도 '펑'..수리.교환 불가능"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20 08:05
  •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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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끝 충격만 받아도 터지는 게 무슨 충격 분산 장치입니까.풍선 처럼 쉽게 터져 버리는 데..."


"창호지로 만든 신발도 이렇게 쉽게 안 망가질 겁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브랜드 나이키의 히트상품인 에어운동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핵심부품인 ‘에어솔’이 조그만 충격에도 손쉽게 훼손돼 품질에 대한 불만이 끊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에어솔’은 나이키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충격 분산 장치.
지난 1987년 처음 개발된  에어솔 운동화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기능 런닝화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나이키의 트래이드 마크가 됐다. 나이키는 '에어맥스'시리즈로 매년 신제품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0만~20만원대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고가의 운동화지만 에어솔이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터져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더우기 더 큰 피해는 고가임에도 일단 에어솔이 훼손되면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

AS를 요청해도 불투명한 방식으로 검사한뒤 소비자의 과실로 결론짓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소비자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2페이지가 넘는 ‘소비자취급 주의사항’ 중 한 가지라도 어기면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고 있는 나이키의 사후관리에 소비자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사자마자 에어가 터져도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을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하는 실정이다.

에어운동화로인한 불만 때문에 나이키는 스포츠용품업체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업체로 꼽히는 불명예도 쓰게됐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2008년 신발관련피해제보는 총 195건.이중 나이키관련 피해사례는 93건으로 47%나 차지했다.  특히 ‘에어솔’관련제보는 22건으로 나이키제보 중 24%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지에 접수된  49건의 나이키관련제보중 14건도 에어관련 제보로 28%의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애초에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하는 건 문제가 있고 검사결과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며 “취급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수하라는 건 착화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나이키의 무책임한 사후관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지에 접수된 나이키관련 피해제보들은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웅변하고 있다.

#사례1 =
인천시 만수1동의 임모씨는 지난 5월 나이키 에어운동화를 19만원 정도에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운동화의 에어가 터져 걸을 때마다 바람 새는 소리가 들렸다.

구입한 매장에 AS를 의뢰했으나 매장 측은 며칠 뒤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손상된 것이므로 AS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며 운동화를 가져가라"고 연락했다.

임씨가 AS센터에 전화해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수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에어부분은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할 수 없이 운동화를 찾으러 매장을 방문한 임씨는 판매직원에게 다시 한 번 수선을 사정했다. 
직원은 "본사에서 수선불가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의뢰하라"고 안내했다.

임씨는 “나이키의 배짱영업에 어이가 없다”며 “고객부주의면 모든 게 끝나고 아쉬우면 다시 하나 구입하라는 식의 배부른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됐고 소비자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에어는 기술적 특성상 수리로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례2 =
경기도 화성시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화성시 봉담읍 나이키 매장에서 20만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 운동화를 구입해 착용했다.

하지만, 최근 걸을 때마다 운동화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고 걸음걸이도 균형이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연히 AS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매장을 방문한 김씨는 직원으로부터 “에어가 들어간 운동화는 원래 AS가 안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직원은 “다른 운동화는 다 AS가 되는데 에어 운동화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가 “교환이나 환불은 바라지도 않는다. 완벽하게 고쳐지는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걸을 때 소리라도 안 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본사로 보내는 것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생색을 내더니 지난 17일 "본사에 보냈지만 AS가 안 되는 제품이라 반송처리 됐다”고 연락해왔다.

김씨는 "고가의 운동화를 팔면서 어떻게 AS도 안되게 만들었냐! 에어만 터지지 않았어도 2~3년은 거뜬히 신을 수 있지 않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직원은 "그 신발은 신는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대꾸했다.

김씨는 “신발이 신고 다녔다고 터지면 어떻게 신발이냐, 신지 않고 모셔두란 얘기냐”고 되물었지만 매장 측은 더이상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운동화를 매장에 맡겨 둔 채 “이 제품은 AS가 안 되는 제품이다”라는 안내도 하지 않고 무작정 제품을 판매한 나이키와 매장 측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장측은 “해당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 다 기억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에어 운동화의 경우 뾰족한 물건에 닿거나 외부압력을 받으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며 “AS를 위해 본사로 제품을 보내도 오히려 더 훼손 돼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우리도 곤란하다”고 항변했다.

비싼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신발이 훼손될까 무서워 편하게 걷지도 못하냐는 질문에는 "해당 운동화는 튼튼해서 비싼 것이 아니라 고기능성이라 비싼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내장형 에어는 안 터지는데 소비자가 잘 터지는 운동화를 구매해 험하게 신어서 생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이키 본사 관계자는 매장 매니저의 설명이 나이키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매장직원의 설명을 부인했다.
그는 "공정거래 위원회 기준에 따라 3차례의 검열을 거쳐 해당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 결과를 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할경우 재점검 과정까지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가 요청한 AS는 제품 수명 1년 이라는 내용연수 기준과 6개월 보증기간을 초과한 사례이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수명이 지난 제품으로 판정, 처리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3 =
서울시 미아동의 이모씨는 작년 12월 에어맥스 97을 16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발 밑창에 나무 조각이 박혀 에어가 터졌다.AS를 신청했더니 “소비자 과실이니 그냥 신고 다니라”고 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 주지만 나무 조각이 박히는 것은 상관없다고 하는 상담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위해 신고 다니는 것인데 ‘어떻게 땅만 쳐다보고 다녀야 하느냐’며 하자가 아닌 외부 상황으로 에어부분이 손상되면 AS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이키의 입장.주장> 


◇AS는 관련법규에 따를뿐

“‘에어솔’ 제품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판매되는 나이키 제품은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의류와 스포츠용품의 경우 1년의 보증기간 내에서, 그리고 신발 제품의 경우 소모품임을 감안해 6개월의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제품 보증기간 혹은 제품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에라도 제품수선이 가능한 상태이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유상수선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에어운동화 AS는불가 

“신발제품 수선은 부자재, 접착, 재봉, 변색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에어백(airbag)의 경우, 신발본체와 에어백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교체나 때움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관계로 에어 손상 제품은 수선대신 교환이나 환불이 이루어진다"

“제품보증기간인 6개월 내 제품하자로인한 에어 파손시에는 교환과 환불이 이루어지고 제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감가를 적용해 교환이나 환불이 이루어진다”

"제품하자 판별은  나이키 고객서비스센터의 판정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비자 과실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화기나 열에 의한 손상,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등)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환이나 환불 시, 제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은 구입가대로 이루어지며, 제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교환 및 환급 기준' 항목 가운데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감가가 결정된다.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신발하자는 소비자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 43P에 보상제외라고 명시됐다”

 

◇소비자가 취급주의사항 숙지해야
“모든 나이키 신발제품에는 취급주의사항, 신발 선택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신발의 종류 및 용도, 에어솔에 대한 주의사항, 손질 및 보존방법 등이 12페이지에 걸쳐 기록된 미니 사이즈의 소책자가 함께 동봉됐다.정기적으로 나이키 판매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제품에 대한 지식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매장에서 고객 응대시 소비자가 본인에게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이키가 밝힌 '에어솔 운동화 취급 주의사항


1. 고온에 의한 팽창, 저온 상태에서의 충격, 급격한 온도변화(난방기구), 밑창마모, 염분, 화학물질 및 기름에 의한 노출 등으로 인하여 Air-Sole(에어솔)이 파손 될 수 있다.

2. 에어는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쿠셔닝 장치로 이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운동은 삼가야 한다.

3. 노출된 Air-Sole(에어솔)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면 Air-Sole(에어솔)이 파손 될 수 있으며 축구, 족구 등의 운동을 삼가하고, 못, 철사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4. 본인의 발 치수에 적당한 사이즈의 신발을 착화하지 않을 시 Air-Sole(에어솔)의 상태가 변형될 수 있다.

5. 밑창의 마모가 심할 경우(중창노출) Air가 파손될 수 있다.

6. Air-Sole(에어솔)의 파손은 수리가 불가하니  상기 주의 사항을 지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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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7 18:03:14
나이키는 에어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라
여기에 나이키 편든 사람은 나이키 관련인 이름만 바꿔서 혼자 다올렸다ㅋㅋ

나이키? 2009-01-18 11:06:04
신발뿐이겠니? 어디?
트레이닝복도 마찬가지...고어텍스.,..방수원단 재질인 트레이닝복도 방수는 커녕 물한방울 뭍으면 방수처리 안되고 다 빨아먹는 트레이닝복을 20만원이 넘게 파는 나이키 ㅋㅋ 어떤 브랜드던 AS는 빠져나갈 구멍은 다 해놓고 싁기들..해외브랜드 마저도 국내에선 AS 그지같으니 이미지 곤두박질 시키고 장하다 개한민국

dfsd 2009-01-14 01:04:32
에어 없는거 사면 이런일도 없당
에어없는거 사라 그러면 이런일 없다
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나 르카프나 모나 모나 암튼 에어 없는거 산다 돈이없어서 ㅠㅠ 졸라 오래 신드라 시바 에어사지마 부자들아~~!!

ㅎㄷㄷ 2008-12-30 15:16:42
나도 예전에 수리했었는데...
90년 후반에 학교 다닐때 농구를 많이해서 에어 자주 터졌었는데 그때마다 무상으로 교체해줬는데 지금 안해주는 이유는 뭔지?
얼마전 매장에서 물건 보다가 as 안된다고 얘기하기는 하더만 우리나라만 이런 규정인지 모르겠네...

2008-12-19 10:55:09
그냥 신지마...
니들이 나이키에어 신을게 뭐가있냐
충격흡수인데 충격흡수할거 농구하는거 그거 말고 더 있냐?
그거도 그냥 농구화 신고
차라리 코르테즈를 신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