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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곰바우',아파트 광고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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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곰바우',아파트 광고를 믿어"
학교.도로.조경등 '뻥튀기'.."억울하면 소송해~"
  • 이경환 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4.09 0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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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아파트 건설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 당시 건설업체가  내세운 학교 부지와 입주민만을 위한 도로 확보, 조경과 편의시설 등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과장광고와 관련한 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선분양제도'때문.

시공 과정에서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던 분양 당시 광고했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

  
그러나  현재 법률적으로 계약자들에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데다 건설업체가 ''관할 관청의 계획 변경', 교육청 방침'등의 이유로  배짱을 튕길 경우 수습이 어려워 계약자들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주택사업자단체가 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선택사양이나 내장재 품질 수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부속서류로 첨부토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의 이같은 당부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대림건설.고려산업개발.롯데건설.동문건설.신동아건설등 거의 모든 대형 건설 회사 뿐 아니라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광고 따로, 실물 따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 나고 자금난을 겪는 주택업체가 증가하면서 '배째라' 방식의 분양을 둘러 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사례1=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인 대우건설이 분양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초 분양 홍보물을 수차례에 걸쳐 수정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내.외관과 마감 또한 홍보물이나 모델하우스와 전혀 달라 계약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법적인 소송까지 검토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분양계약자들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6년 3월께 대구시 각산동에 푸르지오 아파트 11개동 1071세대를 분양했다.

분양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는 만큼 20m 도로를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또 1단지및 경부고속도로와 너무 근접해 있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분양자들에게  60m 이상 거리가 있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더욱이 분양자들에게 제공되는 홍보 팸플릿에는 단지 내 20m도로 뿐 아니라 단지외곽에도 6m 도로가 확보돼 있는 것처럼 표시, 분양계약자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분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 측은 20m 단지 내 도로는 물론, 단지외곽 6m 일반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분양자들을 더 황당하게 한 것은 며칠 뒤 또 다시 배포된 팸플릿.  그나마 있던 '쌈지공원'이 방음벽으로 수정 돼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계약자들에게 단지 설계 홍보물을 수차례 수정해 배포했음에도 대우건설은  미분양 물량을 다시 분양하는 과정에서는  수정된 홍보물이 아닌 기존 홍보물을 그대로 배포해 분양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계약자 한 모(여.45세)씨는 "분양이 끝나고 1년 여가 지난 2007년 1월께 미분양 물량을 분양 받은 나 조차 수정본이 아닌 기존 홍보물을 받았다"면서 "이는 대우건설이 분양자들을 기만한 행태의 극치를 보인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분양계약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대우건설 측은 벽체에는 대리석을, 일부 난간 등에는 조경적인 부분으로  특화 시켜주겠다는 말로 분양자들을 설득했다.

이미 계약까지 했던 만큼 분양계약자들은 더 이상의 항의를 이어가지 않았지만 최근 실시된 사전점검은 분양계약자들을 다시 한번 더 실망시켰다.

특화를 강조했던 대우건설 측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고, 기존 홍보물과 모델하우스와도  전혀 다른 내.외관으로 꾸며졌다. 주차장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S자형 통로로 만들어지는등 하자 투성이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 도로 확보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심신덕 (남.53세) 대표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분양자들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수시로 수정해 가면서 분양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단지 내 도로라고 홍보했던 20m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방지턱 조차 만들지 못해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좌우로 들어서 엄청난 교통난과 공해, 소음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 이미 공정위에서 3차례나 무혐의 판결이 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사례2=고려개발이 지난 2006년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479-7번지 일대 128,585 m² 규모의 'e-편한세상'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785세대에 대해 분양을 추진했다.

분양 당시 대림그룹의 'e-편한세상' 브랜드를 공유하고 있는 고려개발 측은 아파트 앞 공터에 대형할인마트(홈플러스)가 입점한다는 홍보전단지까지 만들어 분양 계약을 유도했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다소 외곽지역임에도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기대감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지난 해 12월께 임주를 앞두고 예비입주자연합회 측이 확인한 결과 해당 대형마트는 입정계획조차  없을 뿐 아니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 분양률 보다 더 높은 분양률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입주예정자의 사전 동의나 설명도 없이 회사측이 미분양 물량에 대해 임대전환 계획을 추진해 분양자들과 더욱 큰 마찰을 빚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아직도 야후 등 포털사이트와 국민은행 등에 게재 된 분양률을 보면 70% 이상이 분양 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관할 시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분양률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려개발이 '다사 e-편한세상'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임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면서 "이를 고려개발 측에 항의하자 하청업체들이 많아 대금 대신 임대로 전환을 해주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예정자들은 이같은 고려개발의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성재수 회장은 "현재 미분양 물량의 임대전환 추진에 따라 집값은 물론 전세값도 인근 지역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없는 돈에 빚까지 져서 장만한 내 집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 버려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과대광고나  분양률 허위 표시는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으며 일부 수정조치 된 곳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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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2009-04-10 02:33:55
도둑너엄들이네..
확가서 건설회사 사장 때어려 주우겨뿌려
나쁘은넘들의..새에 끼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