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 일산에 사는 유 모(남) 씨는 지난 8월 19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래업체 A사에 8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며칠 후 A사로 보내야할 돈이 실수로 온라인 상거래 인쇄업체인 B사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됐다.
유 씨는 즉각 주거래 은행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은행은 상대편 거래은행에 지급결제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대편 은행 측은 B사에서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하고 있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유 씨는 B사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사장이 해외로 출장을 나가 잘 모르겠다. 선입금 처리 방침상 돌려주기가 어렵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끌었다.
유 씨는 "거래 상 물건을 받고 돈을 입금한 경우도 아니고 체납금이 있는 사례도 아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건데 업체 측이 고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단지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돈을 포기하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잘못 이체된 돈은 길거리에서 주운 돈과 같아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도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전문 법률사무소인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는 "실수로 받는 사람(수취인)을 잘못 지정해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이체된 금원의 소유권은 수취인에게 귀속된다"며 "다만 실수를 한 피해자는 수취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예금채권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버틸 경우 수취인이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수취인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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