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접수된 ‘온세텔레콤의 유료콘텐츠’와 관련한 불만건수는 올 들어서만 50여건이 훌쩍 넘었다.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등에 접수된 사례들까지 합하면 200여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피해유형은 ▲콘텐츠 구입 시 과금에 대한 불명확한 안내 ▲유료서비스임에도 인증절차가 없어 무작위 서비스 연결 ▲무료 이벤트로 유혹해 콘텐츠 이용 요금 바가지 청구 ▲통신사 이름을 도용한 문자메시지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속임수 등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유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결제 인증과정조차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살짜리 아이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과정에서 수만 원대의 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되는가 하면 터치 폰 이용자는 가방 안에서 ‘저절로’ 서비스가 진행되었다는 유사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없이 클릭만으로 유료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보니 터치 폰이 대세가 된 최근 집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온세텔레콤 측은 “성인용 콘텐츠 외에는 별도 인증절차가 없다. 이는 다른 업체도 동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연이은 소비자 피해발생은 ‘소비자 부주의’ 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이 데이터 정액 요금제와 유료 컨텐츠 이용요금은 별개임을 인식하고 콘텐츠 이용 시에는 반드시 과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출처미상의 문자메시지 클릭으로 수 만원대 요금 폭탄
경기도 남양주의 이 모(남, 25세)씨는 지난 6월 22일 ‘사진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 중 전혀 모르는 여자의 모습이 이상하다 싶어 종료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부가세 3천원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유료서비스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고 송신처가 온세텔레콤이라는 안내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후 단 몇 초 접속한 사이 3만 3천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청구됐다. 억울한 이 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전액 환불을 거부하며 일부 감액을 제안했다.
이 씨는 “마치 개인적인 메일인양 접속을 유도해 부당한 요금을 갈취한 후 인심 쓰는 양 감액운운 하는 것이 참 기가막히다”며 혀를 찼다.
■ 3살짜리 아기의 무작위 클릭에도 서비스 가동
수원 조원동의 엄 모(남.41세)씨는 최근 휴대폰 청구서에서 사용기억이 전혀 없는 무선콘텐츠 이용요금으로 1만원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통신사 확인 후 지난 4월 14일에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의 코미디 방송 유료 서비스에 접속해 9초라는 짧은 시간동안 무려 5개의 콘텐츠가 구매처리 되어 건당 2천 원씩 총 1만원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됐다.
21개월 아기가 엄마의 핸드폰을 갖고 놀다 무작위로 누른 버튼이 연결된 것이었다. 엄 씨는 아기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허점과 유료 서비스 승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요금 50%의 감액 제시가 전부.
엄 씨는 “3살짜리가 무작위로 눌러 여러 건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가방속에 든 터치폰, 저절로 무선인터넷 연결
안산 월피동의 이 모 (여, 30세)씨는 시댁 식구들과 외출 중 지난 6월 13일 가방에서 꺼내든 휴대폰에 ‘So 1정보료 3천 원 결제’라는 문자메시지 4건을 확인했다.
느닷없는 문자에 놀라 확인한 결과 ‘야한 만화’라는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1만2천210원의 정보이용료가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어른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 무선인터넷 사용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한 기억이 없었던 이 씨는 터치형식의 휴대폰이 가방에서 저절로 접속된 기막힌 상황임을 확인하고 요금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는 “가방 속에서 저절로 무선인터넷이 접속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마치 귀신에 홀린 기분”이라며 기막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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