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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대신 돈만 빼가는 '한방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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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대신 돈만 빼가는 '한방다이어트'
소화불량 등 부작용..상담번호뿐인 인터넷 광고 '조심'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8.20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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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최근 한방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면서 일부 업체가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유사한 이름을 계속 바꿔가며 광고 웹사이트롤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기피하는 식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경희한방다이어트’ ‘경희한방비감해독다이어트’ ‘비감해독다이어트’ 등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 굶어가며 했는데도 효과 '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이모(여.34세)씨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달에 많게는 7~10kg감량, 경희대학교가 개발한 특허상품, 수면다이어트, 굶지 않고 빼드립니다, 부작용 없는 자연식품' 등의 광고를 보고 솔깃했다. 이 씨는 광고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했더니 바로 영업사원이 찾아와 300만~700만원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씨에 따르면 영양사가 '다이어트 효과가 확실하고 임신 중에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씨가 비용부담을 호소하자 맞춤형이라며 100만원에 5가지 상품을 권했고, 상품이 배송된 당일 담당영양사가 모두 개봉해 복용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굶지 않는 다이어트라고 했으나 영양사는 아침, 저녁으로 밥은 먹지 말고 선식같은 식품을 1/2봉지만 먹도록 하고, 점심밥도 1/3만 먹으라고 했다는 것.

그렇게 식사를 굶으면서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1달 반 가량 지나도록 생각했던만큼 체중감량 효과는 없고 소화불량만 심해져 회사측에 다른 영양사로 관리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에스디에스닷컴의 담당 영양사는 "이 씨가 지적한 1/2만 섭취하란 부분은 체중이 100kg이상 나가지 않고, 사람마다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제품을 그렇게 먹으라고 했을 뿐"이라며 "이 씨가 2.5kg가량 체중감량을 했고, 담당 영양사를 바꿔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굶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

경상남도 창원의 주부 신모(여.42세)씨는 지난 6월 인터넷에서 굶지 않고 자면서 살을 뺀다는 광고를 보고 경희 한방다이어트를 신청하게 됐다.

신 씨에 따르면 전화로 문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원이 찾아와 체중 등을 측정한 뒤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저녁식사를 하지 말고 제공된 제품으로 때우고 굶으라고 했으며, 포만감이 떨어진다고 말에 브로콜리나 계란을 삶아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

밥을 먹더라도 국물 대신 건더기만 건져먹고, 감자나 고구마는 먹지 말라고 했다. 김치는 짜니까 2조각만 먹고, 아침은 콩 3스푼에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으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신 씨는 "판매자가 단기간 내에 7kg을 빼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며 영수증까지 써준다고 해서 믿고 시작했다. 분명히 판매자는 굶지 않아도 된다며 설명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계속 설명이 달라지고 굶으라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신 씨는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도한 것인데 밥을 굶으니까 속도 쓰리고 되려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신 씨가 받은 제품들.

신 씨를 담당했던 영양사는 "신 씨에게 저녁식사만 자사에서 제공한 제품으로 대체하고 했을 뿐 굶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 씨의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한지 2달 가까이 지난 뒤에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명확한 이유 없이 체중감량을 포기하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신 씨가 계약내용이 다르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더 이상의 취재를 거부했다.


◆ 광고에 낚이지 마세요..다이어트 프로그램 ‘조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결과 일부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인터넷 광고에 상담 전화번호를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잠을 자면서 살을 빼준다’ ‘자연식품’ ‘부작용이 없다’ 등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이는 체중감량 목표치를 내세우는 등 허위과대광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앞서 제보자 이 씨와 신 씨가 프로그램을 계약한 업체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소재한 에스디에스닷컴이라는 업체로 최근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 해당업체의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사실 10여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해왔다. 다음주 중으로 1달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1년 내에 비슷한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 사실이 1차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에서는 “이 씨와 신 씨가 불만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면서도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는)왜 그것을 밝혀야 하냐”며 취재를 거부했다.

◆ 다이어트 프로그램 계약시 주의사항

-다이어트 프로그램 판매자와 관리회사의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
-계약을 체결할 때 영수증 뿐 아니라 교환이나 환불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받는다
-회사가 식품 제조.수입.판매업으로 지자체에 신고됐는지 확인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상품을 수령하거나 회사의 소재지를 알게된지 2주 이내로 환불 및 반품 의사를 밝힌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화로 연락하는 것보다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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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맘 2 2010-12-07 19:01:19
도전44퀸에서 ... 이쁘게 다이어트 하세용 21kg 감량햇어용
진짜 ... 고나리도 잘해줘서 좋아요 ... 한방다이어트도 좋은데 .. 저는 먹는다이어트 했거든요 하도 굶고다녀서 .. 몸도 좋아지는거 같고 .. 넘넘 행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