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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수감 "징역 1년,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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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수감 "징역 1년,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1.12.27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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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후 1시10분께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나온 정봉주 전 의원은 청사에서 10여분간 집행 절차를 거친 뒤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애초 지난 22일과 23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정 전 의원은 모친이 입원해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의혹이 진실로 드러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정붕주 전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커다란 들불이 돼 더 활활 살아날 것"이라며 "우리 꼼수 친구들 민주통합당, 국민 모두 믿는다. 진실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복할 수 없다. 이 법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민주통합당에서 지적하고 샅샅이 밝혀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천여 명과 '나는 꼼수다' 출연진, 야당 의원들은 지지집회를 열어, 정봉주 전 의원을 배웅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865명은 26일자 한겨레 1면과 경향신문 20면에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제목의 광고를 실으며 규탄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2심인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던 정봉주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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