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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약탈적대출 피해자 182만명, 과잉대부 처벌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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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약탈적대출 피해자 182만명, 과잉대부 처벌 미비"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10.2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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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로 인한 청년‧주부연체자 및 저신용등급자 등 약탈적 대출 피해자들이 최소 18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한편 서민생활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 중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는 최소 182만2천439명으로 추산된다.

약탈적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생·청년 연체자는 2만5천84명으로 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만1천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만92명, 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는 2천570명이다.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는 2만880명(17만4천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는 177만6천475명(2011년 12월말 기준) 등이다.


약탈적 대출이 계속되면 차주의 소득과 부채, 재산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고 다시 정부는 햇살론, 전환대출 등으로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특히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가 300만원이상(2011년 4월 이전 대출은 500만원)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 있을 뿐이다.

이 과잉대부금지규정도 2009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약탈적 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벌도 극히 미비하다.

노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대부업체가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한 건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건에 그쳤다.

처벌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과잉대부행위에 대해 처벌한 건수는 사실상 집계가 불가능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16개 자치구(응답 참여)중 성동구(1건 16만원), 종로구(1건 40만원)이 되는 등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차주의 총량규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연 수입의 3분의 1로 했고 지정 신용정보기관제도와 변제능력 조사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금업자가 개인고객에게 대출할 경우 △차입잔고가 50만 엔을 초과하게 되는 대출 △총 차입잔고가 100만 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 수입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치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사전적으로 과잉대부를 금지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약탁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먼저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와 함께 대부업체의 과잉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과태료 수준의 처벌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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