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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사용완료'된 그루폰 쿠폰, '결백' 증명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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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사용완료'된 그루폰 쿠폰, '결백' 증명하라고?
수기 체크 등 오류 가능성 있지만 객관적 확인 방법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1.0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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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쿠폰이 ‘사용 완료’ 처리된 것도 황당한데 사실 확인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알리바이를 대라며 블랙컨슈머 취급이라니 어이 없네요."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의 사용 확인 방식에 대해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쿠폰 발행 업소와 해당 소비자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어 사실 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4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임 모(여)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소셜커머스 그루폰을 통해 창원시에 있는 한 순대전문점 이용 쿠폰을 1만800원에 구매했다. 집에서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먼 거리였지만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라 남편과 데이트 삼아 다녀오기로 한 것.

쿠폰 구매 후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유효기간의 마지막날인 12월 15일에 사용하기로 남편과 약속했다.

지난 12월 14일, 다른 쿠폰을 구매하기 위해 그루폰에 접속해 아이쇼핑을 하던 임 씨는 깜짝 놀랐다. 사용했다는 문자메시지조차 받지 못했지만 홈페이지에는 해당 쿠폰이 이미 사용 완료 처리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 사용 날짜는 바로 전날인 13일로 나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루폰 고객센터에 연락해봤지만 주말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쿠폰 발행 업소에 직접 전화하니 잘 모르니 그루폰 측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임 씨는 남편과의 약속도 취소한 채 답답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고 12월 16일 아침에 부리나케 그루폰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하지만 그루폰 측은 소비자의 주장대로 쿠폰을 정말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13일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업주부인 임 씨가 당일 집에만 있었다고 대답했더니 환불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임 씨는 “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환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루폰의 쿠폰 처리 시스템과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태도가 어이없다”며 “가게 계산대에 있는 CCTV라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조건 소비자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그루폰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수기로 쿠폰 사용 여부를 체크하는 업소의 경우 오류가 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쿠폰 발행 업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연말이 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루폰을 믿고 구매하신 만큼 최대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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