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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모바일 게임에 아이템 '현질'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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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모바일 게임에 아이템 '현질' 위험 수위
결제금액 한도 없어 피해 급증...코흘리개 상대로 책임 묻는 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4.0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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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8살 난 조카가 SNS에 연동된 RPG게임(역할 수행 게임)때문에 한 달새 10만원이 넘는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엔 무절제하게 사용한 조카를 탓했지만 직접 해당 게임을 해보니 유료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선 '영웅'을 뽑아야 하는데 더 좋은 영웅을 가지려면 가상 화폐가 필요했다. 특히 채팅창에 다른 사용자들이 획득한 아이템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있었다. 유료결제에 대한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자제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 그는 "해당 게임이 '전체 이용가'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문의했지만 '전체 이용가로서 적합한 게임이라는 판정을 받아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뿐이었다"며 한탄했다.

#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사는 김 모(남)씨는  '바이킹 아일랜드'를 2년 간 즐겨하는 열성 유저다. 다음 달 업데이트를 앞두고 몇 가지 아이템이 더 생겼는데 그 중 '바이킹 해적선'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진주 4천500개(현금 25만 원 가량)가 필요했다. 2년 간 누적된 골드(게임화폐)가 많았지만 진주는 대부분 현금결제를 해야하는 상황. 결국 바이킹 해적선을 획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25만 원 현금결제(현질) 뿐이다. 그는 "현질 없이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막상 게임을 하다보면 레벨업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 아이템 하나 가격이 25만 원에 달하는 게임이 '전체이용가'라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고액의 현질을 유도하는 게임 구조를 꼬집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제한 없이 접근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에도 유료 아이템이 가득해 소비자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 무분별한 게임 아이템 현금 결제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이용가' 를 분류하는 기준에도 ' 유료 결제 유무'는  아예 심의 조항에도 없다.

결제 한도가 없다는 것도 역시 큰 문제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월 결제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온라인 고포류(고스톱/포커류)게임은 월 30만 원으로 더 엄격하게 한도액을 지정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 게임의 경우 휴대전화 단말기 상에서 앱 결제를 차단하거나 신용카드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다.

실제로 피해 소비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게임에서 현금 결제되는 아이템이 있는지도, 아무런 인증 단계 없이 이렇게 쉽게 결제가 되는 지 몰랐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금전적 개념이나 결제 여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사행심 조장에 흔들리지 말고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모바일 게임 결제 관련 소비자 제보가 연간 1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사행성 여부를 묻는 제보도 40여건 이상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 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돼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 사행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과도한 규제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결제 시스템 등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를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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