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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 타이어 코드절상 발생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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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 타이어 코드절상 발생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
업체 판정·보상 규정 있지만 '제품 하자' 판정 안나와 '그림의 떡'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4.08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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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구미동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해 12월 본래 장착되어있던 타이어를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했다. 2만km 정도를 주행한 기존 타이어는 업체에 보관해 두고 3개월 후인 지난 달 중순 다시 찾았다. 맡길 당시 없었던 코드절상을 발견한 황 씨는 타이어를 보관한 AS센터 측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코드절상은 100%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어쩔 수 없다"는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이후 소비자 과실을 인정하면 도의적 차원에서 30% 할인 가격으로 새 제품으로 교체가능하다는 생색에 지금껏 타이어 보상을 거부중이다. 황 씨는 "보관 중에 나타난 코드절상이 왜 내 탓이라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기막혀 했다.

#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교체 후 3천500km를 주행한 타이어에서 달걀 모양으로 불쑥 올라온 코드 절상부위를 발견했다. 제조사 측으로 제품 불량을 문의했지만 역시나 "코드 절상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주행 도중 사고나 충격을 받은 일도 없어 결과를 수용할 수 없었던 김 씨는 "한 번 구입하면 2~3년은 너끈히 타는 타이어인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코드절상 판정을 받아 수 십만원을 주고 교체해야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타이어 표면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타이어 코드절상' 피해가 대부분 소비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타이어 사용 수명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진단 내려지기 때문.

타이어 코드절상이란 타이어 옆면을 감싸고 있는 가느다란 철선(코드)이 끊어져 타이어 공기압을 견디지 못해 표면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현상을 말한다. 주행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폭발의 위험성도 있어 증상 발견 시 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노면의 돌출된 장애물이나 도로가 파인 곳을 고속주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비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 멀쩡한 타이어 표면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코드 절상' 으로 당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타이어 제조사들이 구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고 마모율이 50% 이하 제품에 한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비자 과실'로 판명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조차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되는 타이어 코드절상 관련 소비자 제보도 연간 20여 건 이상 접수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피해 소비자들은 '도로 환경에 따라 파손 가능성이 제각각이고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을 탓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 무상보증 기준은 업체 별로 대동소이...제3의 검사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주요 타이어 제작사들의 타이어 코드절상에 대한 보증 수리 조건은 유사하다. 일반 하자와 코드 절상에 의한 하자를 구분해서 보증 여부를 판단한다.

공통적으로 구입일로부터 혹은 제조일자로부터 2년 이내인 코드 절상 제품 중 마모율이 50% 이하인 제품에 한해서는 무상 보증이 가능했다.

반대로 무상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기준이 동일했다.  보증서 미지참 고의로 변형이나 흠집을 낸 경우 마모나 파열이 나기 쉬운 경주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승용차 타이어를 기준으로 전 모델이 보증 대상에 포함됐고 보증기간은 구매일 기준 2년이지만 코드절상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보증 교환이 가능했다.

업계 2위 금호타이어는 이미 단종된 모델 중 일부 혹은 기존 판매 제품도 무상 보증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었고 그 외의 부분은 한국타이어 규정과 동일했다.  

넥센타이어는 '특별품질보증제도'라는 이름으로 지난 해 4월 1일자 생산제품부터 현재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 여기에 N'FERA AU5, N'FERA RU5, N8000, N7000, N'blue eco 모델에 한해서만 보증 프로그램이 적용돼 혜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았다.

하지만 업체 측의 규정과 달리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뭇 다르다.

실제로 무상보증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소비자 과실'여부의 판정마저 각 사  보상 판정팀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 담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조사 판정의 신뢰도가 높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 관계자는 "타이어 제조시 공장에서 불량 제품은 애초 출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조상 불량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전제하면서 "업체 품질팀이나 필드 엔지니어의 판단 능력도 객관적으로 우수한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조사를 제외한 제 3의 기관이 없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자를 판단하는 기관의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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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 2015-04-07 17:31:14
기자양반이 보상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구만요.
한국,금호,넥센타이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확히 확인하고 기사를 올리세요.
기본급 타이어는 삼사모두 제외됩니다.
넥센타이어 회사 보증범위가 가장 적은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