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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은 찬밥? 포인트 적립·할인 등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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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은 찬밥? 포인트 적립·할인 등 차별대우
유가증권 아니라 '쿠폰'취급...제휴업체마다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혼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7.1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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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서 모(남)씨는 모바일상품권이 업체 편의대로 운영된다며 문제제기했다. 오픈마켓서 산 도미노피자 '금액형 모바일상품권(1, 2만원 권)'은 인터넷 주문결제 시 할인쿠폰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 도미노피자는 회원가입 및 방문포장 주문 시 10~30%의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그러나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는 할인쿠폰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 본사에 문의하자 ‘모바일상품권은 유가증권이 아닌 쿠폰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서 씨는 “10~30% 할인쿠폰을 적용받지도 못하는 데 굳이 5~10% 할인받아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필요가 뭐가 있냐”며 황당해했다. 업체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은 이미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중복할인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모바일상품권이 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했지만 할인과 적립 등 사용방법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 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제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음에도 제휴사들이 할인쿠폰이나 무료교환권과 동급으로 취급해 자체 할인 행사 적용을 제외하거나 포인트 적립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지류상품권은 대개 제조사에서 직접 발행하고 모바일상품권은 판매처와 제휴사가 존재해 상품권 발행 제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의 수긍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상품권의 종류

구분

물품교환형 모바일상품권

금액형 모바일상품권

금액형 지류상품권

특징

정해진 물품으로 교환

금액 상당의 물품으로 교환

금액 상당의 물품으로 교환

사용기간

2개월

3개월

최장 5년 이내

연장 횟수

2회

2회

없음

연장 기간

6개월

9개월

없음

추가 할인/포인트 적립

영수증 발행/잔액 환불

업체별로 제각각

업체별로 제각각

가능


◆ 모바일상품권 차별 규정 관리감독 강화 필요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무료 또는 할인 쿠폰 이용을 제한하고 제휴할인이나 현금영수증은 고사하고 명시된 금액 이상으로만 구입토록 강제하는 곳도 상당수다.

미스터피자, 피자헛, 에뛰드하우스 및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비스 등 SPC계열사 및 CJ계열사 빕스의 경우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없다.

반면 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이나 투썸플레이스,뚜레쥬르 등 CJ계열사,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경우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할 때 통신사나 멤버십 할인 및 적립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CU편의점 등 일부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금액형 모바일상품권도 제휴 할인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차별 없이 서비스가 이뤄진다. 명시된 금액 이하의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잔액을 환급하진 않아도 다음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편의점에서는 복권, T-머니 충전, 택배서비스 등은 모바일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똑같은 모바일 상품권도 금액형이냐 물품교환형이냐에 따라, 제휴판매처에 따라 제휴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적용이 각기 달라진다.

이처럼 모바일상품권 발행처나 판매처에 따라 이용조건이 각양각색이지만 이를 다 인지하기 어렵다 보니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모바일상품권 구매 시 이용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며 면피하려고 하지만 기존 지류 상품권을 대체해 모바일상품권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차별조건을 시정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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