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동안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09년 3천799건, 2010년 4천76건, 2011년 4천291건, 2012년 4천467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4천561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9년 673조 원에서 2010년 824조 원, 2011년 1천조 원 2012년 1천146조 원, 2013년 1천204조 원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4천561건 가운데 의류나 섬유 신변용품(32.1%)을 거래할 때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신발(28.4%)과 간편복(27.6%)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양복(10.5%), 가방(8.9%) 순이었다.
패션용품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서비스(13.0%), 정보통신기기(8.0%), 문화·오락 서비스(7.6%), 운수·보관·관리 서비스(5.3%), 문화용품(4.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43.9%로 가장 많았고 품질이나 사후 서비스(28.6%), 부당행위·약관 피해(21.5%), 가격·요금(2.7%) 등이 뒤따랐다. 발생한 피해 중 환급, 계약해지, 배상 등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9.7%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된 사업자 수는 2천593건이었으며 이 중 10건이 넘는 사업자 수는 42개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G마켓(4.2%), 옥션(3.0%), SK플래닛(2.7%), 인터파크INT(1.55)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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