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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버섯선물세트 눈속임, 겉은 '번지르' 속은 '찌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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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버섯선물세트 눈속임, 겉은 '번지르' 속은 '찌질이'
내부 볼 수 없고 이의제기 어려운 '선물용'이란 점 고의 악용 의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9.2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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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팔고 보자'는 명절선물세트 한탕주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대비 터무니없는 품질이지만 직접 산 게 아닌 선물받은 제품이라 교환이나 환불조차 자유롭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다.

23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명절 선물로 받은 버섯세트 때문에 속앓이를 해야 했다.

추석을 맞아 지인으로부터 롯데 로고가 박힌 상자의 흑화고 혼합세트를 선물 받은 이 씨. 세트에는 백화고와 표고버섯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다.

명절이 지나 버섯을 사용하려고 포장 박스를 연 이 씨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표고 절편 포장을 열자 윗부분에는 실하고 상태 좋은 버섯이 있고 아래에는 비쩍 마르고 질 나쁜 버섯들이 수두룩했다. 누가봐도 품질이 떨어지는 버섯을 모양 좋은 상품으로 가려놓은 눈속임 포장이었다.



▲ 윗부분에 포장된 실한 버섯과 달리 속에는 작고 마른 버섯이 대부분이라 소비자가 실망했다.


이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롯데에서 이런 식의 소비자 속이기 판매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분노했다.

선물 받은 제품이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으로 추적한 결과 해당 선물세트는 롯데수퍼에서 판매한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롯데수퍼 관계자는 "품질관리에 신경 써 왔는데 균일 문제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협력업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했고 최선을 다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입장에서 정상적인 상품으로 교환이나 환불 처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롯데수퍼는 영수증 없이도 상품 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품이 맞다면 구입 지점에 상관없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선물받은 상품의 경우 롯데처럼 다양한 유통망을 가진 업체는 판매처를 확인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다만 백화점의 경우 구입한 지점을 확인해 해당 지점에 문의해야 하는 구조다. 지점 담당자를 통해 제품에 문제가 있는 점을 파악한 이후 동일 가격대로 교환이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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