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손 모(여)씨는 최근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타려다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제조사인 A사로 연락하자 택배로 접수하라는 형식적인 안내가 이어졌다. 직접 방문 수거를 단박에 거절하는 태도에 화가 난 손 씨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방문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분유 1캔을 들고 방문한 담당자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과 맞교환을 하는 게 해결방안"이라고 대응해 손 씨의 화를 키웠다.
손 씨는 "교환이나 환불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유입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 유아들이 먹는 식품을 취급하는 대기업 책임자의 태도가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다는 게 놀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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