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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게 청구되는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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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게 청구되는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뭐지?
단말기 대금 연체 대비한 보험료도 소비자가 충당..부당청구 논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0.24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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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 요금통지서를 살펴보다가 의문이 생겼다. 단말기 할부금 내역 아래에  '할부수수료'로 매 달 1천600원 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가입 당시에는 듣지도 못했던 항목이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가입자가  기기값을 내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통신사에서 가입한 보험료라는 설명을 들었다. 최 씨는 "소액이지만 가입 당시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무엇보다 통신사를 보장해주는  보험료를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휴대전화 계약 시 할부 약정으로 구매하면 계약기간동안 단말기 할부금 뿐 아니라 소액의 '할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가 거의 없어 '부당 청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시불로 구입하기에는 단말기 출고가가 워낙 비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할부 형태로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구입 당시 할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할부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 수수료 역시 늘어나는 구조여서 통신사들의 새로운 뱃속 채우기 수단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 통신비 청구서 단말기 할부금 하위 항목에 나오는 '단말기 할부수수료'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 모두 단말기 약정계약 시 단말기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을 할부 수수료로 추가 책정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월 0.492%), KT는 월 0.25% 대의 수수료를 가입자로부터 걷어가고 있다.

각 통신사들은 가입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 시 미리 가입한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매 달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는 가입자로부터 충당한다. 여기서 부담금으로 내는 금액이 바로 요금 통지서에 '할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할부 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2월 업계에서는 최초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채권보증료 제도를 운영하던 LG유플러스가 2012년 1월부터, KT가 마지막으로 2012년 6월에 할부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통신3사 단말기 할부수수료 운영 현황

업체명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할부수수료율

연 5.9%(월 0.492%)

월 0.25%

연 5.9%(월 0.492%)

산정방식

매월 잔여할부금*월 이자율 

가입시점 할부원금*월 이자율

매월 잔여할부금*월 이자율 

*총 납입금

1만2천898원

1만2천원

1만2천898원

*할부원금 40만원 짜리 단말기를 12개월 할부 구입시, 출처: 각 사 종합


할부원금 40만 원짜리 단말기를 12개월  할부 구매 시 12개월 간 단말기 할부금 외에 통신사 별로 약 1~2만 원의 할부 수수료를 내야한다. 최신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가 70~80만 원 이상 고가이고 약정기간도 18~24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평균 4~5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된다.

통신3사 중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매월 잔여할부금에 이자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할부기간 종료가 다가올 수록 점점 줄어드는 구조. 

반면 가입시점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인 KT는 기간에 상관없이 매 월 동일한 할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최근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이통사들이 통신비나 단말기 할부금 외에 할부 수수료 등 부가적으로 거두는 요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통신3사가 소비자들에게 징수한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가 최소 3천50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각각 4천63억원과 3천577억원이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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