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모바일 쿠폰 상담원의 엉뚱한 안내로 소비자 갈팡질팡
상태바
모바일 쿠폰 상담원의 엉뚱한 안내로 소비자 갈팡질팡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0.30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고객센터 상담원의 엉뚱한 안내로 휴지 조각이 될 뻔했다.

업체 측은 제휴업체에서 발행한 쿠폰 역시 정상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30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1동에 사는 문 모(남)씨는 지난 8월 중순 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업체의 모바일 쿠폰을 선물용으로 구입했다.

결제 이후 문자메시지 형태로 받은 쿠폰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내다 사용기한(10월 14일까지)이 지난 최근에서야 쿠폰을 발견한 문 씨.

구입일 이후 5년 내에는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쿠폰 발행업체 홈페이지 이곳저곳을 찾아봤지만 연장신청 버튼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쿠폰 결제 당시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했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뜻밖의 안내를 받았다.

구매 시 '연장할 수 없다'라는 안내를 받지  못한 문 씨는 업체 측 입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문 씨는 "결국 내가 돈을 써가며 얻은 포인트로 현금과 다를 바가 없는 데 연장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똑같이 카드포인트로 구입한 경쟁사 모바일 쿠폰은 3번까지 연장됐는데 이곳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엠하우스 측은 문 씨의 쿠폰은 제휴업체에서 발행한 것으로 환불 및 연장의무도 해당업체에 있지만 당 사 고객센터에서도 잘못 안내가 나간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제휴업체를 통한 기프티쇼 구매 시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발행업체에 신청하면 2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당 사가 시스템상 구매취소, 기간연장을 바로 처리할 수 없어 권한과 의무는 제휴업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엉뚱한 안내에 대해서는 "당 사 고객센터에서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원활하지 않았고 제휴업체 고객센터로 연결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며 "해당 제휴사에 관련 정책고지를 확실히 하도록 요청했으며 기프티쇼와 제휴업체 고객센터의 통합운영 등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