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다.
2003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건전한 출판유통구조를 확립해 궁극적으로 출판문화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기존에는 직·간접 할인을 포함해 정가의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제도에 따라 15% 이내로 할인 범위가 제한된다. 할인폭 상한선이 조정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책값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또 18개월 이내 간행물에만 적용되던 정가제는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다만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낮춰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책을 구매할 때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제휴로 이뤄지는 할인 및 세트 도서의 경우 정가제 적용에서 예외됨에 딷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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