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단통법이 '페이백 먹튀' 조장?…구제방법도 없네
상태바
단통법이 '페이백 먹튀' 조장?…구제방법도 없네
아이폰6 대란 기점으로 확산...피해 입고도 '벙어리 냉가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1.25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산 서하구 당리동에 사는 권 모(남)씨는 3개월 전 부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매장직원은 약정기간 내내 매 달 2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고 권 씨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페이백의 다른 방법인 줄 알고 계약했다. 물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해 안심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요금부터 갑자기 지원이 사라져 권 씨는 당황했다. 뒤늦게 휴대전화를 구입했던 판매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폐업한 상황이었고 해당 직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권 씨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공교롭게 지원금도 줄어 난감하게 됐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싶지만 단통법에는 페이백이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 인천 남구 주안동에 사는 연 모(여)씨는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친구의 지인 소개로 단말기를 구두 계약했다. 단통법이 터지기 전 마지막 기회라며 지원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정식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계약한 것. 이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는 택배로 보내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해 택배까지 보내고 지원금 지급을 기다리던 연 씨. 하지만 2주 뒤 단말기는 반송돼 돌아왔고 통신사에 항의했지만 통신사는 판매점과 소비자간 계약이니 통신사가 판매점을 관리 할 의무가 없다며 발을 빼 난처한 상황이 됐다. 그는 "너무 성급한 계약이기도 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들까봐 위험한 계약을 했다"며 "돌려받을 돈이 과연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답답해했다.

지난 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구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단통법 이후 근절될 것 같았던 '휴대전화 페이백'관련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보조금 및 과다 보조금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단통법 시행 직후 종적을 감추던 페이백이 이번달 1~2일에 걸쳐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을 기점으로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난 것이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특히 단통법 시행을 기점으로 '다시 없을 기회'라며 페이백 지급을 약속한 대리점주가 갑자기 지원금 지급을 미루거나 종적을 감추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백을 받는 것이 엄연히 불법이라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도 없는 소비자들만 먹튀 상황에 어찌해 보지도 못하고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페이백 관련 소비자 피해가 10월 36건에 이어 이번 달에도 20여 건 이상 접수되는 등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단통법 되면 문제 대리점을 통신사가 관리한다더니...

단통법은 페이백을 비롯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문제는 명목상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이를 웃도는 보조금 혹은 페이백이 비일비재해 기준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된 탓이다.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통신사의 '판매점'에 대한 직접 지시 및 감독 책임이 커졌다. 기존 페이백 피해자의 상당수가 이통사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 산하의 판매점에서 페이백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단통법 이후 각 대리점은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 측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판매점을 열 수 있고 이통사 허락없이 문을 연 판매점에서는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 그동안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통사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있으나마나했던 위법 사항에 대한 '채찍'도 강력해졌다.

기존에는 페이백 피해가 발생해도 이동통신사에 대한 처벌이 전부였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상한선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이른 바 연대책임을 받게 된 것이다.

◆ 일선 대리점 보조금 살포 여전...단통법 핑계로 먹튀?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이폰6 대란'을 필두로 여전히 페이백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피해도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직전에 대대적인 보조금 살포가 이뤄져 증가했다는 의견도 있다. 페이백과 같은 음성적인 계약도 단통법 시행 1~2개월 전 집중적으로 이뤄져 보조금을 받아야 할 시기(11~12월)가 돌아옴에 따라 피해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것.

실제로 피해사례 중 상당수가 단통법 이후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해 단통법 시행 직전에 보조금 과다지급 혹은 페이백 계약을 했다가 단통법을 기점으로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직전이었던 9월에 계약이 다수 이뤄져 향후에도 관련 누적 피해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페이백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단통법 시행 이후 페이백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면서 본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주지 않는 '먹튀형' 피해도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페이백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대란 이후 단통법도 페이백 피해 방지의 대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음성적인 페이백을 받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단통법 이후 보조금이 줄어 페이백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