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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온수매트 교환하다 지쳐~ "환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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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온수매트 교환하다 지쳐~ "환불 안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12.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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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온수매트에 대해 환불을 거부해 원성을 샀다.

대전 서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고장이 무한반복되는 매트의 AS기간을 늘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며 황당해 했다.

지난해 12월 말 홈앤쇼핑에서 온수매트를 40만 원 가량에 구입한 임 씨. 온수매트 보일러 온도를 40로 해놔도 따뜻하다는 후기를 봤지만 임 씨가 구입한 것은 60도까지 올려도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온수매트 위에 이불을 까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색해 실행했지만 여전히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업체 측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홈앤쇼핑에 문의해 보일러 맞교환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보일러를 교환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작동이 안 됐고 이후 한 차례 더 맞교환을 받았다.

문제는 올해 날씨가 다시 추워져 매트를 꺼내면서 발생했다. 보일러 온도를 60도까지 올려놔도 여전히 장판이 따뜻해지지 않았기 때문.

또 다시 보일러를 맞교환하는 과정을 두 번 더 반복한 끝에 지쳐대로 지친 임 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 기한이 지나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임 씨는 “실제 사용한 건 3~4개월에 불과한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환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엉망”이라며 “업체에서 AS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고장나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보일러 부분에서 고장이 3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AS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추가 보일러를 보내는 등 협의를 한 것”이라며 “고객이 원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동일 부위 하자 시 2회, 여러 다른 부위 하자 시 4회 AS 후에도 재발한다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환불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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