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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된 재고품 교복 판매하고는 "정상가격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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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된 재고품 교복 판매하고는 "정상가격 받아야 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1.2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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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교복 구입 시즌을 앞두고 이월상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파는 상술이 횡행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최근에는 교복업체에서 먼저 이월상품임을 안내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지만 여전히 속여 파는 업체도 있으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16일 자녀와 함께 교복을 사러 에리트베이직(대표 최병오, 홍종순)에서 운영하는 교복 브랜드 '엘리트' 대리점을 방문한 최 씨.

이월상품이 신제품보다 저렴하다는 광고 전단지를 받고 간 터라 우선 이월상품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판매원은 블라우스만 남아있다고 해 블라우스는 이월상품으로 교복 재킷, 스커트, 카디건은 모두 신제품으로 총 30만6천 원을 결제했다.

교복을 받아들고 나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복 안쪽에 있는 상품표시라벨을 본 최 씨는 기가 막혔다. 교복 재킷과 카디건은 '2013년' 제품이었고 스커트는 '2011년'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 신상품으로 알고 산 교복 스커트의 제조일이 2011년으로 드러났다,


최 씨가 따져 묻자 급히 온 점주는 판매원이 모르고 팔았던 것 같다고 변명을 늘어놓더니 이내 이월이지만 모두 정상가에 팔았던 제품이라 괜찮다고 설명했다.

결국 결제를 취소하고 다른 브랜드 대리점에서 올해 나온 교복을 산 최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월상품은 플레어스타일 스커트였던 것에 반해 신상품은 스커트 폭이 좁아져 에이치라인에 가깝게 바뀌어 있었던 것.

최 씨는 “엘리트 학생복에서는 안감의 무늬가 조금 달라졌을 뿐 디자인은 똑같다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교복 구입 시기가 다가온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히 가격을 올려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여 판매한 불공정거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에리트베이직 브랜드 마케팅팀 담당자는 “점주가 창고에 있는 사이 판매직원의 부주의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사에서는 매년 정기·수시적으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에 준수해 판매할 것과 이월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월상품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라’는 교육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업체 측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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