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데이터 무서워 요금제 바꿨더니 요금 폭탄, 일할계산 '주의'
상태바
데이터 무서워 요금제 바꿨더니 요금 폭탄, 일할계산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1.29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충북 청주시 분평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데이터 1.5GB를 제공하는 '모두다 올레45' 요금제를 사용해오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자 지난 20일 기본 5GB를 제공하는 '완전무한67요금제'로 바꿨다. 요금제가 바뀌자마자 '데이터요금 2만5천 원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새 요금제에 맞춰 소급될 것이라는 김 씨의 생각과 달리 통신사에서 이전 요금제를 일할 계산해 무료제공량 1.5GB 중 20일 분인 940MB만 비과금 처리를 하고 나머지 1.3GB를 과금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데이터 요금이 무서워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로 갈아탔는데 요금을 더 낼 줄 몰랐다"고 난감해했다.

데이터 요금 부담을 지우기 위해 무제한 혹은 기본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로 바꿨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3사가 요금 계산을 일별로 책정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일반 통신요금처러 월 별로 요금이 책정되는 '월할 계산' 방식으로 정산될꺼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숫자 요금제에서 무한요금제로 바꾼 김 씨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인해 요금 폭탄을 뒤집어 쓴 대표적인 사례다.

무료 데이터 1.5GB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했던 김 씨는 이번 달 20일까지 총 2.2GB를 사용해 월 사용 데이터량을 0.7GB 정도 이미 초과했다. 이 상황에서 요금제를 바꿨고 통신사가 일할 계산방식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통신사는 김 씨가 이전 요금제를 해지했기 때문에 이번 달 사용한 20일 분에 대한 과금을 진행했고 무료 데이터 사용량 역시 한 달분인 1.5GB를 모두 적용하지 않고 20일 치에 해당하는 약 940MB만 비과금처리를 한 것.

결과적으로 김 씨는 이전 요금제를 해지했지만 데이터 무료사용량도 일할 계산돼 사용분(2.2GB)에서 일할 계산된 비과금 분(940MB)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사용량(1.3GB)을 고스란히 데이터 사용료로 지불해야했다.

대신 가입한 요금제는 김 씨가 요금제를 바꾼 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일할 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초과 사용한 데이터량도 소급되지 않고 바뀐 요금제에 따라 초기화 된 것.

통신사 측 역시 요금제 변경은 기존 요금제 사용요금을 완납한 것을 기준으로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데이터 요금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중도에 요금제를 바꾸는 사례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면서 "통신사에서도 요금제 변경 시 납입기준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