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마트에서 1등급 고기라고 설명해 믿고 샀는데 저품질 고기를 속여서 판매하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지난 1월17일 천안시에 위치한 이마트에서 장을 본 김 씨는 제주도 1등급 돼지고기의 앞다리살을 구입했다. 다른 고기에 비해 다소 비싼 감이 있었으나 ‘1등급’이라는 말을 믿고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에서 구입한 제주도 1등급 앞다리살이 비계가 60% 이상이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포장을 벗겨보니 살코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달리 비계가 60% 이상이었다고. 황당한 마음에 해당 고기를 비계와 살코기를 분리해 무게까지 쟀더니 고기 600g 중 400g 정도가 비계였다.
위쪽은 살코기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밑 부분에 비계를 숨겨놓은 교묘한 눈속임이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다음날 해당 고기를 매장으로 가져가 환불을 요청하고 원인을 물었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신세계그룹의 자회사에서 포장해서 들여오는 제품인데고 불구하고 비계가 많은 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비계가 가득한 부위를 최상급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납득할 수 없는 설명 때문에 실망했다”며 “결국 환불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마트를 어떻게 믿고 구입하겠느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제주도 돼지고기를 이마트 미트(정육)센터에서 수작업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 근당 비계와 살코기의 비중을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고기는 투명한 박스 안에 포장돼 있는 만큼 고의적으로 많이 넣었다거나 속여서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육용 고기에 비계 함량은 고객의 기호에 따라 원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품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고객의 항의를 받아들여 환불 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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