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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참치회 판친다..네티즌 "기름치 식용금지 왜 안되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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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참치회 판친다..네티즌 "기름치 식용금지 왜 안되나" 불만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6.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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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참치회를 먹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기름치'가 가짜 참치회로 둔갑,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홍콩에서는 식용금지인 기름치가 국내에서는 '참치' '메로' 등으로 판매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실제로 2007년 보건당국은 회를 뜨면 참치의 흰살 부분과 느낌이 비슷한 기름치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서 판매한 수입업체 7곳이 적발했었다. 문제는 기름치가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지방성분이 많아 일본, 홍콩에서는 식용금지 어종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기름치의 식용금지 고시개정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그럼에도 불구, 식약청은 기름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18일 식용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름치는 심해성 어류 가운데 하나다. 참치와 어종이 전혀 다르지만 냉동상태에서 참치의 흰살 부분과 색깔과 모양이 거의 비슷해, 일반인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다.  때문에 참치에 비해 최고 5배까지 가격이 싼 냉동 기름치를 수입해 '참치'로 허위 표기하고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있는 것.

식약청에 따르면 기름치는 주로 '백마구로'라는 이름으로 참치 횟집이나 부페 식당에 유통됐다. 식약청 측은 기름치에 인체가 잘 소화하지 못하는 기름 성분이 20%가량 들어있어, 노약자나 민감하신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사실이 다시금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외국에서는 아예 식용금지 어종으로 지정된 '기름치'가 왜 국내에서는 법개정이 안됐는지 의문이다" "참치회가 비싸더라도 몸에 좋다고 해서 즐겨 찾았는데 가짜 참치회가 판매됐다니 너무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7회 부산 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눈다랑어로 참치회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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