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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㊿] 결함 못 찾던 자동차, 보증기간 종료되자 수리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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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㊿] 결함 못 찾던 자동차, 보증기간 종료되자 수리비 폭탄
보상 기준 없어 제조사 마음대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2.31 07:0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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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점검 때는 '정상'이라더니 보증기간 지나자 유상수리 포항시 남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 2012년 1월 기아차를 구매해 운행 중이다. 장 씨는 구매 첫해인 2012년부터 매년 수차례 엔진소음과 진동, 조향장치 이상으로 점검을 받았지만 매번 정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8월 엔진 소음이 심해져 점검 결과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장 씨는 “지금껏 반복된 엔진과 조향장치 등의 문제로 수차례 점검을 받았지만 정상이라고 우기다가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이제야 엔진 교체 판정을 내렸다"며  황당해 했다.

# 문제없다더니 보증기간 끝나자마자 500만원 수리비 발생 성남시 구미동에 사는 성 모(남)씨는 2012년 11월 한성자동차에서 벤츠 차량을 구매했다. 성 씨는 지난해 말 벤츠로부터 “5년 무상 서비스 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연락을 받고 마지막으로 차량 점검을 받았다. 하지만 점검 직후인 작년 12월 이상이 없다던 차량에 경고등이 떠 임시 조치했고 이듬해 2월에 또다시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밀 점검 결과 인젝션 고장으로 6개 전부를 교체해야 했다. 성 씨는 “평소 차량 운행이 많지 않아 마지막 점검 당시 주행거리는 5만1698km에 불과했다”면서 “점검 때에는 문제가 없던 차량에서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50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어처구니 없어했다.

# 수리받다 무상보증기간 종료, 유상수리로 전환 인천시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프 올 뉴 체로키를 타고 있다. 주행거리 2만km를 지나면서 운행 중 ‘변속기 점검’ 문구가 지속적으로 뜨고 가속페달 밟아도 가속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브레이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후 3만km를 넘어서부터는 1주일에 5번, 많게는 하루에 8번까지 같은 증상이 계속됐다. 5번 넘게 AS를 받았지만 차량을 출고하면 또 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주행거리 6만km가 지나버렸다. 장 씨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업체 측이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무상수리기간이 끝나버려 내 돈을 내고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해했다.

자동차 서비스센터가 무상보증 기간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차량 결함을 제때 찾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돼 수차례 수리를 받는 동안 무상 보증기간이 종료되면서  비싼 수리비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보증기간에 유사한 문제로 수 차례 점검을 하고도 원인을 짚지 못하다 기간이 종료된 후 유상수리를 요구한 데 대해 업체 측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 관련 보호 규정 전무...업체 판단에 따라 무상 수리 여부 좌우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와 벤츠 BMW 폭스바겐아우디 도요타 혼다 포드등 수입차 업체들은 악의적으로 무상보증기간을 넘겨 소비자로부터 정비 수익을 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다수 완성차 업계에서는 무상 보증 기간 내에 접수된 고장이라면 동일한 문제 발생 시 무상보증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증기간 종료 전에 결함 증상이 발견됐다면 무상보증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대개 무상보증기간 이내에 접수된 정비 내역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이 지나서 수리가 진행되더라도 무상 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비가 완료된 부분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무상보증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초 점검 시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 결함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무상보증 정책에도 문제는 있다. 결국 소비자가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업체 측에서 증상이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초 점검 당시 정말 해당 부위에 문제가 없었다면 보증기간 이후에 진행한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동일 하자에 대한 반복수리나 수리기간 지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부실 진단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다.

동일하자가 3회 후에도 이상 증상이 재발하거나 30일이 지나도록 수리가 지체될 때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너차례식 정비의뢰를 했음에도 '정상'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소비자가 손 쓸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차량 하자 수리에 대한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했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할 경우 차량 교환이나 필수제비용 포함한 구입가 환급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규정 속 허점>
  다만 정비 현장에서 하자 증상이나 원인을 찾지 못해 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뒤늦게 증상과 원인을 발견할 경우에 대한 보상 규정은 전무함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한 수리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체측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보상 기준이 소비자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관련 규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차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많다”면서 “때문에 무상수리기간 이전부터 문제가 된 결함과 기간 종료 이후의 노후차량에 대한 수리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소비자들이 차량 제조사에 불만이 많은 이유는 업체 측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내부 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며 “업체들도 솔선수범해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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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ㅔ보레 2019-12-03 08:02:48
계속 정상이라면서 수리를 안해주는 쉐보레..
무상수리는허울인가..수리가 강점인 국내브랜드 살 이유가 없다

사자 2019-07-26 02:23:37
인피니티 Q50d입니다.딜러사에서 같은 증상에 대해 3개월째 고의수리지연,오진단만 반복해서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네요. 이런경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쉐보레인가? 2019-01-27 15:31:28
무상수리 기간 내 결함접수 이후 무상수리 기간내 처리가 되지 않아 유상으로 교체하란 쉐보레 아직도 소비자에게 수리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기자님

Ysspring90 2019-01-05 10:42:21
폭스바겐 티구안2016년식 보증기간 끝나자마자 주행중고속도로에서 변속기고장됬어요ㅠ

한국국민호구 2019-01-01 16:08:03
미국에서는 저런일이 없을텐데. 한국법이 회사를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법이라서 이러지. 법을 이용해먹는거지. 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