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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제2의 DLF 사태 예방위해 금소법 신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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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제2의 DLF 사태 예방위해 금소법 신속히 통과돼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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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20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9년 간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 법안은 시한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5개 법안(의원 발의안 4개, 정부안 1개)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 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포괄 규정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산업을 위해서라도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 판매가 지속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은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IT기술에 기반을 둔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했던 DLF 사태 역시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소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계류중인 금소법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당보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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