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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옷이 노란아이보리인데 화이트계열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영현
 2013-01-01  |    조회: 643
옷을 받았는데 너무 커서 입을수가 없어서 환불신청을 했는데
옷이 진한 아이보리색인데 화이트계열이라 환불교환불가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제가 오염시킨적도없고 뜯고 바로다시포장했는데요..
통화까진 교환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된다고하네요ㅠㅠ억순ㆍ합니다
화이트계열에 정확한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 거부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