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갤러리아타임월드(밀레)매장에서 패딩 점퍼를 구입하구
2~3번정도 착용을 하였습니다.착용 후 냄새(비린내)가 올라와서
(추운곳에 있다가 따뜻한곳에 가면 비린내가 더 심함) 바람이
잘 통하는곳에서 냄새 제거를 해보았는데 냄새가 없어지지 않
아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본사A/S로 보내더니 본사A/S에서는 아
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 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매장 점원
은 착용하다보면 냄새가 없어진다라는 말만 합니다.아니면 세탁
을 하라는말만하구요...구입 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교환을 요구
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환)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새제품으로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원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1
매장에서 구입하신 점퍼의 냄새로 찾아간 매장에서 교환불가라 하여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일반판매로 구입하신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