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남은 시술비 환불이 안된다네요...
 한여울
 2012-01-13  |    조회: 85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12일에 비만클리닉 닥터포유 광명점에서
허벅지 hpl 패키지를 시술받았었습니다...(허벅지 지방융해주사입니다..)
솔직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같이 해도 한달이상은 해야 효과가 있는건 알지만
허벅지 살이 도무지 빠지지 않아 결국 주사를 맞아본건데요...
시술 프로그램이 hpl 3회+고주파와 카복시 3회씩 이었습니다...
고주파와 카복시는 패키지에 포함되 있는거라고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hpl 2회 시술받고 hpl 1회와 고주파+카복시 2회를 시술받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환불받으려고 시술받으러 안갔지요..
시술받고 효과가 전혀 없어서 이것도 두달은 있어봐야 효과가 나오는건가 해서
기다려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더라구요..
비싼 돈 들여 효과없는것도 억울하지만 전 시술받은걸 환불요청한게 아니라
hpl 1회 남은걸 환불해달라고 전화와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제가 지불한 45만원보다 후관리비용(카복시와 고주파)이 더 많아서
환불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지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1년이 넘어서 말한것도 아니고 2달반 지나서 전화했었고 물건도 아닌데
기간 타령하는것도 그렇고 처음에 상담받을땐 후관리는 당연히 hpl프로그램에 포함되는거라
하더니 환불요청하니까 후관리비용은 따로 라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냥 다른 거 시술받을까 하다가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아 기분이 상해서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시술받은걸 환불해달라고 한게 아니라 시술 안 받은걸 환불해달라는데도 이렇게 어거지를 피우니
참.. 전화로 했다간 무조건 그쪽에선 안된다고 할게 뻔해서요.. 말싸움에선 질것 같구요...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클리닉에서 시술 후 남은 시술비 환급과 관련하여 시술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차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과실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도 지급하여야 하므로 선납금이 있다 하더라도 위임사무의 처리정도,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전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